자동차 등록증은 자동차 소유자의 필수 서류입니다. 분실이나 훼손으로 인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, 온라인, 차량등록소, 주민센터 등을 통해 간편하게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 본 포스팅에서는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 절차와 수수료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.
목차 | Contents
보이기
재발급 사유
자동차 등록증은 자동차 검사, 매매, 대출 등을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.
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어 재발급이 필요합니다.
- 분실: 자동차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
- 훼손: 등록증이 찢어지거나 오염되어 식별이 곤란한 경우
따라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가급적 신속하게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.
재발급 방법
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은 다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
1. 온라인 신청
- 자동차민원포털 사이트 접속
- 본인인증(공인인증서)
- 차량정보, 소유자정보 입력
- 재발급 사유 선택
- 수수료 결제 및 출력
2. 차량등록소 방문 신청
- 주민등록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방문
- 신분증, 위임장 지참
- 신청서 작성 및 제출
3. 주민센터 방문 신청
-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
- 신청서 작성 및 제출
온라인이 어려운 경우 주민센터나 차량등록소 방문이 빠르고 편리합니다.
재발급 수수료
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시 다음과 같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
- 수수료: 700원
수수료는 온라인 및 방문 신청 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자주 묻는 질문(FAQ)
Q. 자동차 등록증을 분실했습니다. 재발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?
A. 자동차 등록증을 분실했다면 온라인 또는 차량등록소,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재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. 수수료는 700원이며 온/오프라인 수수료 동일합니다.
Q. 자동차 등록증이 찢어져서 못쓰게 됐어요. 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?
A. 자동차 등록증이 훼손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는 700원입니다. 온라인 또는 차량등록소/주민센터 방문하여 재발급하면 됩니다.
Q.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온라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A. 자동차민원포털에 접속 후 본인인증, 차량정보 입력, 재발급 사유 선택, 수수료 결제 및 출력으로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
핵심 내용
- 자동차 등록증이 필요한 경우 재발급 가능
- 온라인, 차량등록소, 주민센터에서 간편 신청
- 수수료는 700원 (온/오프라인 동일)
- 온라인이 어려우면 방문 신청이 편리